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처분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처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처분에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8, 2,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6호 참조).

 

           그런데 만약 자기주식의 처분수량 및 처분금액이 소규모인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은 회사의 주주구성을 변동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처분 상대방의 선택 및 처분 금액의 공정성 등에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자기주식의 수량 및 처분금액이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담당자와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량을 불문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실무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i) 이사회의 결의와 (ii) 결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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