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회사가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고 구성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성과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인격을 갖는 존재로서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법인성이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를 5종류로 나누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라고 합니다.
합명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에게는 대표권한 및 업무집행권한이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해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됩니다.
설립을 위해서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각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유한회사의 의사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회생변호사와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책임형태를 기준으로 인적회사 물적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으며, 물적회사에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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