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에서 회사가 자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최후수단으로 주주동의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시키는 제도를 해산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해산판결 청구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각 사원이 해산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와 100분의 10을 산정함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되는데요. 해산판결의 청구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생전문변호사가 참고한 상법 제241조, 제269조에 의하면 해산판결의 청구원인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인 사원의 반목, 퇴사, 사망 등으로 회사목적 달성이나 회사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때인데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가 침체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경우, 임원간의 내분으로 업무가 정지된 때와 회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수로 인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입니다.
회생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상법 제241조에 따르면 해산판결을 청구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듯 회생전문변호사와 해산판결 청구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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