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

영업양수도, 회계사 출신 회사법변호사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업의 자회사인 T사는 로봇개발과 영상감시 산업 등을 사업분야로 두고 있는 회사 입니다. 최근 T사의 사업분야 중 1,500억 규모의 반도체부품 사업을 양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 등 사업 일체 또한 양도 되는데요. 영업양도의 목적으로는 사업 집중과 전략적인 사업 강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업양도는 인수합병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영업양수도의 법적 쟁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의 개념

 

           영업양수도는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등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과 M&A의 주요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영업양수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가리킵니다. 그 목적이 되는 영업재산에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표시되는 적극재산, 대변에 표시되는 소극재산, 즉 부채뿐만 아니라 인적 조직,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많은 경우 영업권으로 불린다)도 아울러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영업양수도는 개개의 영업재산 또는 영업용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산양수도와는 명백히 구별됩니다.

 

 

2. 영업양수도의 법적 쟁점

 

(1) 양수도 대상

- 대상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특정 자산과 부채 제외 가능)

 

(2) 양도인(양도 대가의 수령자)

- 대상회사

 

(3) 대상 사업의 일부 인수

- 가능

 

(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① 양도인(대상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② 양수인:양수도가 양수인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

 

<중대성 판단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양도 또는 양수가중요한 양수도로서 주요 사항 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며(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주요 부분의 양수의판단기준으로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점(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4, 공정거래위원회 제정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4조 다항) 등에 비추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각 자산과 매출의 100분의 10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에서도 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인정됨

 

(6) 개별 계약/자산/부채의 이전 절차 및 상대방의 동의

- 필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7) 채권자 보호절차

- 불필요

 

(8) 우발채무, 부외부채 등의 인수위험

- 인수 대상 채무와 부채를 특정함으로써 피할 수 있음

 

(9) 대상 회사의 인허가의 승계, 인수

- 법령에 규정된 경우 승계, 인수가능함. 규정이 없는 경우 양수인이 새로이 취득하여야 함

 

(10) 조세 및 거래 비용

① 양도인(대상 회사)

-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개별 양수도 비용

- 퇴직금 채무(양수인에 승계 가능)

 

② 양수인

- 취득세, 등록세

- 포괄 양수도인 경우 부가세 면제

- 2차 납세의무 부담 가능

 

(11) 누적결손금의 세무상 활용

- 불가

 

(12) 고용관계의 승계

- 대상 회사의 모든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양수인에 포괄승계됨. 각 근로자는 이의 제기하고 대상 회사에 남을 권리 보유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도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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