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주식병합,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주식액면을 높이고 유통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병합은 기존의 주식을 세분하는 주식분할과는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의 주식합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고,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주식 병합의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병합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채권자보호절차), 회사가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가 병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일정기간(1개월이상)을 정해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을 병합할 때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청구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의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가 병합에 적당하지 않을 때는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은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식 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에 경우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합니다.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병합으로 인해 주주는 종래의 지분을 보다 적은 주수로 표시 될 뿐이므로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주식합병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단주가 발생한다면 주식의 지주는 이전보다 권리를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식합병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임종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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