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구성인원 변경등기

합명회사 구성인원 변경등기


합명회사는 2인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식의 회사로서 전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책임•연대책임•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정관도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합명회사 구성인원 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명회사에서 구성인원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사원의 변동이나 본점의 이전, 설치 등과 사원 변경에 대해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합명회사의 변경등기는 법령에 따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신청하게 됩니다. 

 


합명회사가 상호 또는 목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이것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대표사원이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본점의 이전이나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와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면 되지만, 만일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총사원의 동의와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찬성이 요구됩니다.

 

회사의 구성인원인 사원의 입사, 퇴사, 성명변경, 주소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원의 입사와 퇴사
사원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여 입사한 경우에는 지분양도 사원 이외의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 출자하여 입사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사의 경우에는 지분 전부의 양도하고 퇴사하려고 한다면 다른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까지 존속할 젓을 정한 때에는 6개월 전에 예고한 후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원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리의무가 있고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대로 사원 중 일부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의 변경, 총사원의 지정 해체 동의, 사원의 지위상실,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상실로 판결을 받게 되면 대표사원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합명회사 구성인원 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합명회사는 존립기간, 해산사유나 출자 이행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증명자료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합명회사가 청산하려고 할 때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의 방법으로 청산하게 되는데, 총사원의 동의로 정해지는 임의청산과 달리 법정청산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합명회사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합명회사의 청산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임종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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