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약정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약정

 


국내 패션 디자인 회사인 C사는 속옷분야의 사업을 250억원에 양도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으로는 사용중인 상표권 일체와 재고자산 일체, 유통매장에 관한 계약 등 일체의 권리, 고용한 인력에 대한 고용 계약 등 일체의 권리가 양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업을 양도하고서 다시 속옷분야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양도받은 기업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화된 유형 •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동시에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전체적으로 양도하게 되는데, 회사가 해산 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괄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영업양도는 합병 또는 상속과 같은 포괄적 승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약간의 재산 이전은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영업양도의 절차
회사 해산 전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관을 작성하면서 회사재산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여 해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따른 총사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에 대해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 양도계약 당시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는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가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 389조에 따라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업금지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는 위반시에는 계약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양도는 까다로운 법률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소송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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