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사건에 전자소송 서비스가 도입으로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예정인데요. 시행대상 사건으로는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회생 사건이며, 부수적으로는 신청과 항고·재항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이 각자 전부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 명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합동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르면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구상권
여러 명의 채무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장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함으로써 회생절차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할 수 있는 자는 현실적으로 변제 등을 하기 전이라도 그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주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가지고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구상권 행사는 배제됩니다.

 

 

일부보증
여러 명의 보증인이 채무의 일부를 각기 부담한 경우에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전부이행의 의무를 지는 경우와 성질이 같으므로 법 제126조, 제127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수당사자의 회생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계·세무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출신의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전문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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