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_ 관리인의 부인권

기업회생절차 _ 관리인의 부인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회생절차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권리라고 할 수 부인권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의 회사의 경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 회사가 행한 불공정한 행위를,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감소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 시키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성립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부인권이 성립됩니다.

 

ㄱ.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ㄴ.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ㄷ.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ㄹ.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권 행사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르면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부인의 소, 부인의 항변, 부인의 청구의 3가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청구는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르면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인 1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 내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기되었어도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인권은 관리인이 행사하지만 법원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관리인의 부인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회생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