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 이후에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의 폐지 이후 채무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의 증가나 수익의 증대가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사업계획,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어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可

 

-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동의하는 경우 可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