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4. 18. 09:48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합동하는 일을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동종기업간의 경쟁을 피하는 경우, 회사의 규모를 대형화 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이 맞지 않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회사의 합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합병 당사회사의 대표간에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 회사의 합병 필요성, 상대방회사의 재정상태, 합병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설합병은 합병할 경우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을 뜻하며, 흡수합병은 일부가 해산하고 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흡수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택하는 회사의 합병 방법은 흡수합병인데요. 신설합병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적인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동종의 회사합병이나 기업회생으로 인해 합병절차를 진행할 때 주로 진행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합병절차에 있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상법상의 다른 회사, 다시 말씀 드리자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의 합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혹은 신설회사 종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 각 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 채권자에게 통지 – 합병등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의 합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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