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_ 기업회생 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4. 11. 09:4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체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하여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며, 수원지법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생의 가치가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회생 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가 회생절차개시이며, 법원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때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업무상황, 자산 및 부채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를 관한 자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29조 제1항, 제285조 제2항, 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지만 정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0) | 2014.04.18 |
---|---|
법정관리절차 _ 법인회생전문변호사 (0) | 2014.04.14 |
기업회생전문변호사 _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 (0) | 2014.04.09 |
기업회생변호사 _ 회사정리절차 공익채권 (0) | 2014.04.02 |
[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폐지 (0) | 201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