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절차 _ 법인회생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4. 14. 09:18
N건설과 계열사 3곳은 지난 4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요. 광주지법 파산6부는 법정관리 신청을 한 N건설과 계열사 3곳에 대해 보전처분을 명했다고 합니다. 보전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들 회사는 자의로 채무변제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정관리 진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법정관리절차는 신청 – 재산보전처분 – 법정관리결정 – 관리인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개건을 도모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법정관리는 현재의 기업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결과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의 법정관리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사대표, 은행관계자 등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치며, 우선재산보전처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재산본전처분의 결정은 대부분 1주일 이내에 내려지며,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고 해당기업에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사는 일단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법원은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후 공인회계사 등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법정관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2~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졌다 해도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절차가 결정이 나면 회사경영과 자금관리를 담당할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해관계인의 기업은 개별적 권리행사를 못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정관리절차 개시의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등의 기업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정관리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인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정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회생전문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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