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 _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

기업회생전문변호사 _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

 

기업회생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의 회생절차는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금융사고나 과잉투자 등의 문제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산관계사건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재산상의 절차를 중지시키지 않게 된다면 회사재산이 회생절차개시 되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정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원의 중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양지해주셔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자 재산관계 대한 소송절차
나.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 처분
다. 회사의 재산관계 사건으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
라. 회생담보권,파산절차,회생채권에 의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 위한 경매절차

 

중지명령은 재산관계에만 중지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행정청에 관계되는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도 대상이 되는데요. 합병무효의 소나 설립무효의 소 등의 경우 절차가 중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중지명령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하여 미리 징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으면 위에서 안내해드린 대상이 되는 절차는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중지되어야 하며,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 진행되는 것은 무효가 되지만 중지명령 이전에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회생소송 및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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