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후속조치 [기업회생 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3. 13. 13:30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 입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인 S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S그룹에 대해 보전처분 등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S그룹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S그룹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 후속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보전관리명령은 채무자와 보상관리인에게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은 결정문을 즉시 송달하여야 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발령 당일 보전관리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발령 즉시 고지하고 있으며, 보전관리명령에 관한 사항은 공고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 효력 존속기간
보전처분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보전처분 결정의 취소·변경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각하 및 기각결정이나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단 명한 보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전처분의 취소·변경의 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고지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때 보전처분의 취소·변경의 결정 후에는 등기 및 등록의 촉탁을 하여야 하며, 보전관리명령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 결정 실효
명령된 보전처분은 항고심 또는 원심법원에 의한 취소·변경 이외에도 개시결정, 개시신청의 각하 결정이나 기각결정의 확정, 개시신청의 취하허가결정의 확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거나 한 경우 새로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전처분 재판 불복절차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보전처분을 명하는 결정과 보전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은 물론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의 보전처분을 명하는 결정, 이를 취소, 변경하는 결정,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결정의 고지가 있는 날, 즉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며, 보전관리명령, 이를 취소, 변경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던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위와 같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보전처분 후속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회생·기업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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