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폐지
- 법인회생
- 2014. 3. 17. 09:56
안녕하세요. 회생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으며, 우선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절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며,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신설,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 또는 법원사무관이 채무자 재산가액 평가 등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회생절차를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만 회생절차폐지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의 경우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회생절차폐지와 같지만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은 법원이 일단 가결된 회생계획을 불인가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의 폐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폐지는 크게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는 그 사유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후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신청에 의한 폐지로 나누어 집니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후 회생계획인가전의 폐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기간 내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 있은 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경우,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가 이루어 집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는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폐지결정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향후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이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회생전문변호사가 안내해드렸듯이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 종결과 더불어 회생절차의 종료 사유 중 하나지만 회생절차폐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로부터 퇴출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했을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경우 회생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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