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는?
- 법인회생
- 2014. 2. 27. 14:09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정관리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회사가 다시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26개월 만에 또 다시 워크아웃을 시작하며, 채권은행은 다음주 채권단과 협의를 시작하여 정상화 방안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관리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워크아웃 제도의 요점은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사적인 계약과 협의를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에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 가능 정도에 따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을 비롯해서 부채탕감, 신규자금투입,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부채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기존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책임추궁뿐만 아니라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합의를 전제로 하며, 채무상환 유예조치는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법정관리(= 법인회생, 기업회생)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개건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관리는 현재의 기업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결과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절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가해지게 됩니다. 즉, 기업에 법정관리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에 대한 채권자는 기업으로부터 일체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법정관리 절차개시의 신청을 받게 되면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개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며, 회사대표 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검증, 주거래처의 의견청위, 조사위원의 선임을 통해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정관리 절차개시의 결정이 나면 기업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이해관계인의 기업은 개별적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정관리절차개시의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등의 기업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회생·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정관리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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