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회생 변호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인회생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페인트 생산업체 H 그룹은 제2회,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고 합니다. 회생은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 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그 자리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하고 있는데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도 다음과 같이 바로 인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법인회생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계획인부기일을 선고하여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상호지급보증관계에 있는 두 계열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서로 상대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어느 일방이 부결된 경우

 

- 채무자의 제3자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는데, 그 인수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나머지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

 

- 채무자의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또는 변경회생계획의 경우에 특별약정으로 집회의 가결 후 인부결정 전에 인수대금을 납입 하기로 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확정적으로 부결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것인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검토를 마쳤다면 그 관계인집회 석상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선고하면 되지만 검토가 끝나지 못한 상태라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인부기일을 그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으며 인부기일은 보통 1주일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계획인부기일을 따로 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며, 기일을 추후에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정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는데요. 계획인부기일을 관계인집회에서 선고한 경우에는 기일을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지정된 기일을 법정 외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에 의하여 기일의 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 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한 회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회생계획안이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이 확인되면 즉시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는데요.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계획인부기일을 정할 필요가 없지만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에도 제24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은 선고하여야 하며, 선고는 반드시 미리 정한 기일에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일 이외에서 선고하고 공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서면결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부결되면 법원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부결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한 이상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상 법인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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