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유의사항, 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2. 19. 18:17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N건설의 M&A 재추진 소식에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법원에 매각허가를 받아 기업매각을 공고하고 M&A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N건설은 올해 상반기 중 인수의향서 접수와 예비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M&A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부도 등의 여파로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 흐름에 따라 청산가치 조차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 또는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도산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재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도 무리한 회생계획을 인가 받았거나 회생계획 수립 당시 미처 예상치 못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서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 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매각 가능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거나 대규모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으며,M&A는 채무자의 사업의 회생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채무자의 M&A 진행 과정에서의 인수희망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이해가 상반되어 그 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M&A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허가 및 감독에 따라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인은 영업이나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실사법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M&A등의 매각주간사 선정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최종 용역제안서나 인수제안서를 제출 받기 전에 유상증자, 기타 인수대금의 규모, 자금조달 가능성, 인수희망자 재무구조의 건전성, 채무자를 실제로 경영, 발전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관리인이 법원과 협의하여 미리 작성하여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수자는 회생절차의 종결을 전제로 다액의 인수대금을 출연할 것임으로 회생법원의 입장에서도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을 염두에 두고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법인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M&A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M&A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합니다. 기업의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뜻하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업회생과 파산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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