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법인회생변호사

 

오늘은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자기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가 신고한 신고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시인하고 부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절차를 채권확정절차라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채권을 조사하여 시부인 하는 것을 특별조사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으로는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표,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 의결권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및 의결표 입니다.

 

관계인집회 기일 전에 법원이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부와 기타 관계인집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요.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부 확인은 감독행정청, 근로자의 대표자, 조세징수권자에게 보낸 의견조회에 대하여 회신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고 단순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회신된 의견 중에 특별히 회생절차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조제징수권자가 조세채권의 권리변동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의견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폐지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제2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후에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속행하고 제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하여 다음 기일까지 조세징수권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수행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관계인집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확인은 예상 출석인원, 이해관계인의 예상 진술내용,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에 대해 미리 관리인으로 하여금 보고 하도록 하며, 회생계획의 인가, 관계인집회의 속행 여부, 회생절차의 폐지,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지 여부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조사기일과 관계인집회의 진행 순서는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하고 다음에 제2회 관계인집회, 제3회 관계인집회의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요령은 관계인집회의 개정, 절차의 병합 고지, 재판장의 특별조사기일 개최선언, 관리인의 조사결과 보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가 진술된 권리자의 구제절차 설명, 재판장의 특별조사기일 종료 선언 입니다.

 

 

이상 법인회생변호사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고기간 경과 후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며, 통상 특별조사기일 지정은 법정 외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파산은 복잡한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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