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최근 경기 침체 가속화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도내 기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커피전문점 N카페는 M&A (인수합병) 시장에 매몰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 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당연한 귀결로서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의 수행권 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당한 채무자의 행위 등은 기업회생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특히 이는 관리인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들 법인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 등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익 추구의 주체로서 혹은 법인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는 회생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기업회생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회생절차 개시일의 권리취득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기업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등기권리자가 기업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는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절차개시 후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변제한 경우에도 이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기업회생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법률행위는 매매, 임대차,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등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채무자의 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이행이 이미 되어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절차는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한 기업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회생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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