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지위, 기업회생절차변호사

관리인 지위, 기업회생절차변호사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 파산부가 선임하는 제3자 관리인 또는 감사를 두고 한국 M&A투자협회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산부 측에서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제3자의 지위를 가지고 감사는 투명경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중 할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절차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인데요.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 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관리인은 사익 추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기업회생절차 내 모든 채권자 및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이와 같이 관리인 등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존속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여 법인이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은 여전히 존속하고 회생계획에서 해산의 시기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하게 되는데 이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회사가 해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조직법적·사단적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시까지는 이사나 감사도 그대로 존속하고 부분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도 개최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주주명부의 정비, 정관의 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관리인의 권한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임원의 지위 및 선임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이 관리인 등에게 전속한다고 하여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까지는 종래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변동이 없지만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한이 관리인 등에게 전속하기 때문에 이사의 권한은 그 이외의 인격적 활동의 영역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요.

 

회생절차 중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수를 결하여도 즉시 그 결원을 보충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에 의한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을 소집하여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를 새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에는 관리인이 이사나 감사를 선임 및 해임할 권한이 없는데요. 이사 또는 감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 후부터 회생계획 종결 전 단계에서는 이사의 유임, 선임, 임기, 선임방법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기존 임원의 유임 여부 및 새 임원의 선출방법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기업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관리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기업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절차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