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S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S건설의 특수성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앞으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되면 그 확정 전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개시결정 취소에 따른 효력은 특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관계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의 후속조치를 취하며, 취소결정이 확정된 심급 단계의 법원이 이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효력은 상실되지만 취소결정의 소급효는 무제한적이 아닌데요.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금까지 적법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은 제3자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하고 법률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업무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회복하며,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효과는 소급하므로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채권자의 권리취득, 등기 및 등록의 경료, 채무자에 대한 변제 등도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확정으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지만 개시결정 후 그 권한에 기하여 한 행위는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회생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의 제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체납처분 및 파산절차는 취소결정 확정 이후에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는 채무자가 수계하고,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도 중지상태가 종료되고 당연히 속행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취소결정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소급효가 없는 회생절차폐지나 불인가의 경우와는 달리 회생절차의 특유 효과가 취소결정의 확정으로 소멸되며, 채권자표 기재에 부여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도 소멸하고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절차, 부인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데요. 취소결정 확정 전에 채권의 확정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효력을 잃지 아니하지만 부인의 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부정됩니다.

 

 

이상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절차는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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