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권한
- 법인회생
- 2014. 4. 24. 09:24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의 선임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기업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선임의 시기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보전처분을 결정한 후 일주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통례적이며,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등)을 조사하게 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은 조사위원을 심문해야 합니다.
조사위원의 권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개인의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감사·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장부·서류·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은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미리 선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사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위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기업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회생과 쌍방미이행쌍무계약 (0) | 2014.04.24 |
---|---|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0) | 2014.04.24 |
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0) | 2014.04.18 |
법정관리절차 _ 법인회생전문변호사 (0) | 2014.04.14 |
회생절차 개시신청 _ 기업회생 변호사 (0) | 201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