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법인회생
- 2014. 4. 24. 17:38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정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함.
2. 관리인의 선택권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 가 끝나기 전까지 그의 선택에 따라 미이행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9조 제1항),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관리인은 자동적으로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②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3. 관리인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① 관리인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② 이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상대방은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됨.
③ 이미 상대방이 일부이행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특정물로서 회사재산 중에 원물대로 존재>하면 상대방은 원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회사가 급부 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회생회사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생회사가 받은 급부가 금전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4.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의 선택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관리인에게 계약이행의 선택시 법원의 허가가 아닌 ‘계약이행 선택보고’라는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계약의 이행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있어서 회생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에서 회생회사가 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그 당시의 상태에서 회생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를 관리인에게 주장할 수 있음.
③ 상대방의 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그 채권을 신고할 필요도 없음.
[사례] A와 B 간에, A가 B에게 시가 100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기로 하고 B는 선급금으로 A에게 20을 지급하였고 물품은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물품 인도 및 잔금 지급 전에 B에 대하여 회생절차(또는 파산절차)가 개시
- B의 관리인만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의 선택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 B의 관리인이 위 매매계약의 이행의 선택을 한 경우 A는 B에게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 80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음.
- B의 관리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A는 B에게 선급금 20을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위 해제(해지)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가 30이라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음.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TEL: 02)532-3930)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_ 법인회생 (0) | 2014.05.07 |
---|---|
기업회생절차 _ 관리인의 부인권 (0) | 2014.04.28 |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0) | 2014.04.24 |
기업회생절차 조사위원의 권한 (0) | 2014.04.24 |
회사의 합병 _ 회생전문변호사 (0) | 201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