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 법인회생
- 2014. 5. 8. 10:10
회생절차는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통신 전문업체 k그룹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으며, 채권자협의회 등 의사를 수렴해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ㄷ.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취하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의 효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업회생변호사가 위에서 안내해드린 기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해야 하는데요. 기각 결정이 있으면 신청 후의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이 되는 경우는 위에서 안내해드린 규정된 사항이 있을 때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기업회생파산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공인회계사출신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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