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이용할 필요성
- 법인회생
- 2014. 5. 8. 16:51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이용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기업의 도산시 발생하는 문제
가. 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임금미지급, 어음수표 부도 등으로 인한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채무의 급증
나. 도산기업의 채권자
자산발견이나 개별 강제집행의 어려움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한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다. 도산기업의 직원
임금미지급
2.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 활용의 필요성
가. 도산기업의 대표자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음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등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
조세부담의 경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나. 채권자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 가능
다. 도산기업의 직원
체당금의 지급
임금채권(재단채권)의 우선적 보장
3.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추천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등 출신의 (회생,파산) 자문위원인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회사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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