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 구성 _ 기업회생변호사

채권자협의회 구성 _ 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k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k회사는 대표자 심문,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조회를 거쳐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에 따르면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데요. 채권자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ㄱ.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ㄴ.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ㄷ.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ㄹ.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ㅁ.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ㅂ.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요.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제62조제2항·제132조제3항·제203조제4항·제259조·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채권자협의를 구성하는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절차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제도화하고 채권자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화의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업회생변호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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