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작성방법 _ 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5. 16. 10:09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b그룹 레저사업체에 대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b그룹 레저사업체 회원들의 반발로 파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재건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이며,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권자와 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 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작성의무자는 관리이지만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회생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기재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아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상대적 기재사항
미확정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사항, 변제한 회생채권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회생계획안에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정관의 변경, 이사·대표이사의 변경,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신회사의 설립,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요. 기재를 하지 않아도 그 법률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기재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안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회생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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