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의 무효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14. 3. 24. 13:14
이혼소송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혼 후 4년 미만의 이혼율은 25% 이상을 차지하고 황혼이혼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율 증가 원인으로는 성격차이, 부정행위, 경제적 문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부부 일방·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이혼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③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④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⑤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조정절차의 생략
이혼의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이혼의 무효 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며,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의 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를 뜻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혼도 현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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