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사유 및 방법 [협의이혼변호사]

이혼취소 사유 및 방법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취소를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10%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에서 벌어지는 불륜이 황혼이혼으로 번지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신혼부부의 이혼 비율을 초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취소
이혼취소 사유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민법 제838조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조정의 신청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의 효과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이혼취소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참고하여 확인한 결과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부부의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취소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협의이혼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협의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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