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서류는? 상속분쟁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14. 3. 26. 13:46
상속분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아직도 한정승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절차와 한정승인 서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으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일 절차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한정승인신고서 서류를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분쟁 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절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 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속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속분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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