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변호사]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승인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의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뉘어지며,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을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이며,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변호사가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소송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단순승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속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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