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상이혼방법 [이혼분쟁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사례
- 2014. 3. 14. 11:16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에 비해 무려 13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상이혼이 가능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혼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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