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_자녀문제 및 재산문제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준비_자녀문제 및 재산문제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 입니다.
해마다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지역에서 이혼하는 도민들이 하루 평균 10쌍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자녀와 재산문제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준비 자녀문제 및 재산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문제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준비 자녀문제 및 재산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혼 시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와 관련해서 친권자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준비 과정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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