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이란? 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 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되어 홀로 남을 배우자 생활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받은 뒤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나눈다는 상속법 개정안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상속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에서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 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요.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하며,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여기서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개시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는데요.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장례비, 상속세와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근 상속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그룹의 상속분쟁이 일어났으며, 주변의 만류와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라고 생각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견과 함께 상속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상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상속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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