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신청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 법인회생
- 2022. 9. 28. 14:56
법인회생신청은 법인 파산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법인파산은 말 그대로 파산, 즉 회사를 살릴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팔고 남은 빚은 탕감받는 데 중점을 두는데 반해 법인회생신청은 문자 그대로 '회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인 기업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는 풀기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에서, 법원 측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측의 채권행사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또 법원 측의 감독 하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회생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법인과 채권자의 윈-윈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회생신청을 생각할 정도면 이미 회사 사정이 어렵고, 채무 상황도 좋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채무자와의 관계도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회생 과정에서 채무 상황 및 채무자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계획 수립 등이 꼭 필요한데요.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달리 말하자면 법적으로 사안을 잘 살피지 못할 시 결과 또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사안을 법적으로 잘 살피고, 또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위법행위를 한 것을 문제삼아, 공정위 측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과징금으로 인하여 회생에 차질이 빚어질 판이 되자, 기업에서는 문제의 회생 채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징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 되었을까요? 본 사건은 ㄱ사 측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ㄱ사 측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회생 절차를 무사히 밟으면서 결국 시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ㄱ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에서는 ㄱ사가 국책사업과 관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ㄱ사 입장에서는 기껏 회생 과정을 마쳤는데 다시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에 다름 아니었고, 결국 ㄱ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컸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공정위 측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냐의 여부였습니다.
당시 도산법에는 공정위의 과징금과 회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조차 없었기에 사실상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간 건 본 케이스가 처음이었는데요.
이때까지 공정위에서는 과징금이 법에서 규정한 벌금이나 추징금처럼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면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공정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2심에서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가운데,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과징금에 대한 대상행위가 존재하였다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공정위 측에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담합을 원인으로 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것을 위법하게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인회생 후 과징금 부과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ㄱ사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법인회생신청은 철두철미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향후 발생할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작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서, 어떤 문제이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혹여나 법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빨리 진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때는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회생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서울 회생 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이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파산과 회생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지니고 있어 상황별 대처가 가능하기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하여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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