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기업회생 M&A절차에서 인수인이 임원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가

의료법인 회생 M&A절차에서 인수인이 임원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02)532-3930


의료법인의 주된 수입원은 개설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및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입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외에도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인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 등이 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의료법인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에 나아가게 되면, 의료법인은 더욱 급격히 유동성 악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도 M&A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M&A 형식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재단법인의 특성상 일부 무상출연, 일부 자금대여 및 임원추천권 부여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의료법인에 대한 M&A 절차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던 운영권 양도 방식이 의료법 제51조의2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지, 즉 의료법인 회생절차에서 인수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의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게 되어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무상출연 등의 대상은 운영권자가 아니라 의료법인 자체이므로 이에 의료법 제51조의2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의 인수인은 회생의료법인 자체에게 무상출연 등을 하고 이사의 임면권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 그 운영권을 지닌 이사장이나 관리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의료법인은 그 무상출연 등으로 제공된 자금을 법원의 엄격한 감독 하에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운영권 양도의 대가가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운영권 유상 양도계약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내에서의 무상출연 등을 통한 운영권 인수가 의료법 제51조의2가 금지하는 운영권 유상 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는 ‘암환자에 대한 수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암초기의 환자가 암말기의 환자 보다 수술의 성공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성공적인 수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백건에 이르는 기업회생,법인파산 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02) 532 - 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