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회생회사 의료법인 M&A절차에서 인수인이 될 수 있는가

영리법인이 회생회사 의료법인 M&A절차에서 인수인이 될 수 있는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02)532-3930


의료법인은 과도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부담, 이사진의 배임행위 등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개설 의료기관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주식이 존재하여 해당 주식의 매각 등에 의하여 운영권이 이전됩니다. 실무상 회생절차 M&A에서 인수자에게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고, 구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수인이 추가로 일정 자금을 대여하고 사채를 발행받는 방식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대표자인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하여 해당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가지게 되고,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주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수를 희망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의료법인의 특성상 통상의 주식회사에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운영권 양도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인수인은 의료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 자금대여를 하고, 그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인수인이 해당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추천권한을 가지는 내용이 기재되게 되고, 결국 인수인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그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리법인이 회생회사 의료법인의 M&A절차에서 인수인이 되어 의료법인에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이러한 회생계획안이 실질적으로 영리기업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법인 등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와 관련하여 ‘늘푸른의료재단 사건’에서

“①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인 보바스기념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주체는 의료법인인 채무자이고, 이 사건 무상출연자는 채무자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또한 무상출연자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채무자라 할 것이고,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무상출연자가 자금을 무상출연 내지 대여하고 채무자의 이사의 추천권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로 채무자 임원진에 변경이 생길 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위 민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무상출연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쟁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무상출연자가 의료법인의 출연자 내지 채권자로서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고, 이를 무상출연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실무 및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백건의 도산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회사 청산을 위한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최적의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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