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신속한 회생절차진행과 신규자금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낙인효과)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신청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을 낮추어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보존할 수 있는 피플랜(P Plan)(=프리패키지 플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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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피플랜(P Plan)(= 프리패키지 플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제228조 또는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 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이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 
⑥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사전계획안을 제240조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위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II. 피플랜(P Plan)(= 프리패키지 플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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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피플랜(P Plan)(= 프리패키지 플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O. O. O.부터 201O. O. O.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O. O. O.부터 201O. O. O.까지로 한다.
5.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1O. O. O.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채무자에 대한 실사보고서 및 채무자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기간을 201O. O. O.까지로 정한다. 의견제시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V. 피플랜(P Plan)(= 프리패키지 플랜, 사전계획안)회생절차의 특징


피플랜(P Plan)(= 프리패키지 플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의 특징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부터 주요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서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전계획안을 작성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실무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사전실사보고서,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에 대한 동의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실제로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실사하여야 합니다. 철저한 실사결과를 반영한 사전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23조 제1항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먼저 부채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는 포함하지 않고, 위 요건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판단하면 족하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전동의서의 작성 방법은 사전동의서,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의 요지, 인감증명서를 편철한 후 간인을 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수정안)에서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종전보다 높아진다면 회생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없어서 사전동의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 결의집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수정안)에서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이 종전보다 낮아진다면 회생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되므로 사전에 확보한 동의의결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고 결의집회 전에 위임장을 새로 교부받는 등 의결권 확보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입니다.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때,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신규자금 지원을 비롯한 회생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사전계획안의 인가까지의 긴급자금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규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하여 '차입 방식에 의하는 경우' 'M&A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 전 M&A 방식에 의하는 경우 법원이 실제 대상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후 인수의향자,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주요 채권자 및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스토킹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방식의 조건부 투자계약으로 투자계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사전계획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토킹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은, 공개입찰에서 입찰대상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자와 조건부 투자자(이를 ‘스토킹호스’라고 부릅니다) 사이에 공개입찰에서 조건부 투자자가 미리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입찰하는 입찰자가 있는 경우, 조건부 투자자가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입찰대상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그러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자가 최종낙찰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투자자가 우선하여 낙찰받을 권리(우선매수권 또는 우선협상권)를 행사하는 경우, 입찰에 응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가 탈락하는 입찰자에게 토핑피(topping fee)를 지급하고 이는 조건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조건부 투자가가 우선하여 낙찰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가 브레이크업피(break-up fee)를 조건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플랜(P Plan) 사전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사전계획안의 공정성·형평성과 수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는 ‘암환자에 대한 수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암초기의 환자가 암말기의 환자 보다 수술의 성공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성공적인 수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수 백건에 이르는 기업회생,법인파산 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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