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실권의 예외 사유 및 회생절차종결 후 미실권된 회생채권의이행의 소 제기
- 법인회생
- 2022. 9. 25. 06:00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 사유 및 회생절차종결 후 미실권된 회생채권의이행의 소 제기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 사유
①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
②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것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 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미실권된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회생계획(또는 회생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회생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회생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미실권된 회생채권도 그 권리는 존재하나 회생계획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확정되었으나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회생채권과 지위나 구조가 유사하므로, 미실권된 회생채권도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015다236035 판결 참조). 다만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는 ‘암환자에 대한 수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암초기의 환자가 암말기의 환자 보다 수술의 성공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뒤늦게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예컨대 암을 말기에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낮아 예후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성공적인 수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면서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서 15년 동안 수 백건에 이르는 기업회생,법인파산 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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