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선고와 경매절차에서의 양도소득세

파산선고와 경매절차에서의 양도소득세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02)532-3930

회생법원엔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들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의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 재산(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주기 때문에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토지 등이 양도된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2556 판결]
■ 원고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DD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이고,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위 규정에서 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채무자 ‘대표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 위험의 감소, 조세부담의 경감 및 채무자 대표자의 새로운 출발 시작점이라는 장점이 있고, ② 기업파산신청절차는 ‘채권자’ 관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공평한 채권 변제 및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등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실익이 있으며, ③ 도산신청절차는 채무자 ‘근로자’ 관점에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의 재단채권 변제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빚더미에 오른 신용불량자들을 방치하는 것보다, 경제 시스템의 지속을 위해 이들이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 나가거나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 게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15년 동안 수 백건에 이르는 기업회생,법인파산 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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