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선고와 대표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파산
- 2022. 10. 23. 06:00
법인파산선고와 대표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파산선고가 되면 대표자 과점주주는 법인의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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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채납법인 파산선고 전(前) 성립한 조세채무에 대한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50%를 초과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 과점주주’라고 합니다)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의 당해 국세·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을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대표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존속합니다.
법인파산선고 후(後) 성립한 조세채무에 대한 대표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대표자 과점주주라도 법인파산선고 후 성립한 조세채무(법인세금)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해 국세·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법인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대표자 과점주주는 자신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채무자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법인의 대주주는 회생절차개시 후부터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고 판시하였는데, 위 법리에 의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주 등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절차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고 채무자의 회생 및 공평한 채권의 실행이라는 정책목적이 작동하므로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도산 특유의 법리 이해 및 회계학, 재무제표 분석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특수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15년 이상 수백 건에 이르는 풍부한 도산 사건의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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