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 법인파산
- 2022. 10. 12. 17:07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다면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파산 절차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산은 합법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탕감하고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이 정리되면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체당금으로 임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파산 신청을 위한 수십 가지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부터 대표자 심문, 채권자들 설득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는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파산 전문으로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산에 대한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잡한 파산절차,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일반적으로 기업파산절차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해당되어야 파산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상 보전처분은 시일이 경과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으로서 신속해야 하므로 재판절차의 변론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산절차는 채무 기업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후 효력이 발생되어 공법상 자격상실, 거주 제한, 구인과 감수, 통신비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채무 기업은 파산선고 전 파산재단에 대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더욱이 채무 기업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파산으로 인한 제한은 파산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를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됩니다.
또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를 심문하고,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며 면책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법원은 심문, 이의신청 등을 통해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채무 기업의 자격미달, 파산신청 기각, 파산 비용 미납,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기각될 수 있으며 채무 기업은 동일한 파산에 대해 면책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책신청을 해서 허가되면 채무 기업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요. 다만 벌금, 조세청구권,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과태료청구권, 추징금,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로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그리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도 해당되는데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에 법인파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는 이에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세법 전문으로 채무 기업의 파산절차를 위한 순조로운 진행을 조력해왔는데요.
파산절차를 필요로 하는 채무 기업으로서 회계사출신 기업파산절차 파산선고 확정 후 법원에 면책신청 등을 비롯해 파산의 각 단계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순조로운 진행을 도와드리는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 회계사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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