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자의 개인파산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리
- 법인파산
- 2022. 10. 9. 06:00
개인파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리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과 법인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과 코인 가격이 하락한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회생이나 파산 신청 건수가 더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원금이 풀리면서 개인과 법인 도산 신청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재단의 확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문제되는데, 민법상 혼인 중 취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취득 경위나 출처 등의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취득 기간이 오래되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채무자의 기여도(흔히 1/2로 보고 있습니다)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파산관재인과 채무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채무자의 재산임을 전제로 환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혼인 중 부부간의 재산을 따지는 경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회복이라는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시사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서로 명의신탁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단순히 채무자의 자금 등이 재산취득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서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배우자 명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방안을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법리에 의할 경우에는 파산신청 직전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행위는, 이혼 당시 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채무자 소유이어서 그에 대한 재산분할 포기행위를 재산은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사법시험 합격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5년 이상 수 백건의 기업회생,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회계사, 변호사는 부도위기, 폐업위기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통한 회사 청산절차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님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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