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파산선고와 채권자대위권 행사

법인파산관재인이 소개하는 파산선고와 채권자대위권 행사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전화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책임재산의 확보·보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래형’이라고 하고,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이른바 특정채권 또는 비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겨우를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난 확대적용이라는 의미에서 ‘전용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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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는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본래형’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본래형’ 채권자대위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는 채무자 자신이 원고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하며 그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가 대위하고 있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관리 및 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채권자대위소송도 그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소송 결과는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결된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와 같다. 이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전용형’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8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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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채권자의 ‘본래형’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점, ② 임금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 점, ③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보전에 있는 점, ④ 개별 채권자의 무한정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면 파산관재인의 환가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⑤대위행사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재단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또는 평등한 변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산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을 제한하는 해석과 마찬가지로 단채권자의 ‘본래형’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단채권자의 ‘전용형’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여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기업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단순한 법률해석 또는 서면작성능력만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고, 그에 더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기업회계의 원리와 실무, 금융 실무 및 규정, 회생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5년 이상 수 백건의 도산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수 백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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