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코로나 사태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법인파산신청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02)532-3930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법인파산신청을 한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전 사내이사의 마케팅 파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였는데 전 사내이사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어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와 같은 매출의 감소는 직영점의 손실, 가맹점의 이탈로 인한 로열티 수익의 감소 등로 이어져 새로운 주주의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그리고 201O. O.경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확산과 201O. O.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의 감소는 더욱 악화되었다. 

채무자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영화에 들어갈 특수효과를 제작, 납품하는 데서 발생하였는데, 201O년 중국 영화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영화제작 편수가 급감하고, 특히 대형 영화의 제작이 취소되어 채무자는 201O년 여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201O. OO.경부터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O년 말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영화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되면서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하여 202O. O.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2O. O.경에는 금융기관 채무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법인으로, A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202O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있던 중, A가 수원지방법원 202O하합OOO호로 파산하면서 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낙찰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여 채무자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되었다.

① 채무자는 201O. 5. 1. 하드웨어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인 사실, ② 채무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반도체 대란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매출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사실, ③ 202O. 12. 31. 기준 채무자의 실제가치 평가 자산은 약 O천만 원인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금리를 쭉 동결하다가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법인파산 사건의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파산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참조).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ㆍ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됩니다.

‘을’는 어음발행인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3장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갑’에게 배서ㆍ양도하였습니다.

B는 어음소지인인 ‘갑’에게 위 약속어음의 만기도래 전에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하여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였고 그와 함께 해당 물품대금 채무도 소멸하였습니다.

그 후 B의 관리인이 위 만기도래 전 어음금 지급행위를 부인함으로써 ‘갑’이 부인의 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급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멸했던 ‘갑’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해당 물품대금 채권도 회복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15년 이상 수 백건의 기업회생ㆍ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홈페이지
http://cpa-lawyer.co.kr/

★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수 백건의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회계학, 조세법,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 소송, 회생절차M&A, 피플랜(P Plan) 회생절차, 분식회계소송, 조세불복 세금소송 등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02) 532-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