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쌓인 채무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그 동안 초기 자신의 마음가짐과 일해왔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기업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채무를 탕감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법인 회생입니다. 법인 회생은 사업을 계속 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때 법원에 회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법적인 국가의 도움을 구해 채무를 탕감하고 다시금 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회생 절차는 장점이 큰 만큼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걸쳐야 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에 법인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회생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만큼 회생과 파산에 대한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생 절차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법인회생인가 받아내야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와 관련해 채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란 채무 기업의 사업 수익성 분석과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말하고, ‘청산가치’란 채무 기업의 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채무 기업의 관리인은 조사보고서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때부터 영업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인가 과정을 통해 법원은 채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분명해지고 인가 전 M&A를 활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나눌 수 있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개시 후 발생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구속은 되나 회생계획과는 상관없이 변제를 받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자의 권리 존부나 내용을 확인해서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생절차상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 주주 조에서 각 법이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원은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서 인가하는데요. 

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권리는 그대로 확정되어 변경되고 나중에 회생절차 인가 후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법인회생인가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채무 기업은 제빙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온풍난방기, 에어컨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생활가전 및 상업용 기계장비의 제조판매업 등을 했습니다. 채무 기업은 사업확장을 위해 공장을 OO에서 OO으로 이전하였으나 OO공장의 매각 지연으로 인하여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됐는데요. 

아울러 2015년경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매입처에 어음을 발행한 후 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아 어음대금에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정상적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채무 기업은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기업의 정확한 사정을 법원에 전달했는데요. 

법원은 채무 기업이 회사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인회생인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고 있어야 각각의 회생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회생절차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채무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는데요.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필요한 채무 기업으로서 회계사출신 기업회생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비롯해 각 상황별 사안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의 상황과 상태에 따른 면밀한 점검을 해드리는 임종엽 회계사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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