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비용 장점 알고 진행해야

 

요새는 회사에 속하여 일하는 사람만큼 자기 기업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경기 불황 때문에 기업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규모에 상관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반이 비교적 튼튼해 보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마저도 쉽게 휘청거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외상 같은 것들은 기본이며, 만약 기업이 조금만 어려워지게 된다면 세금도 제대로 내기 힘들어지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주기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들도 채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제 때 갚아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 번 발생한 채무 체납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더 큰 체납의 위기상황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재정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보는 기업 운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일도 잦은데, 다소 복잡하고 또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먼저 어떻게 해야 법인파산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임종엽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파산 관련 경험과 노하우들을 쌓아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대표님들에게 조력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고민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무 부담으로 재정 위기가 닥친 기업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온존하기 위해선 회생이 낫지만, 대신 회생은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서 꾸준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너무 과해서 영업이익으로 메울 수 없는 수준이라면 차선책으로서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동시에, 기업의 자산적 가치가 낮은 상태일 경우 이뤄지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운영을 해 봐야 적자만 계속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채권자도 제대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파산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지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파산, 혹은 법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도산의 위기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채무 문제를 조정해주고, 기업은 회사의 청산을 통해서 채무 상환을 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 면책 처분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기업, 더 이상 유의미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파산 개시를 하게 되고, 채권자, 주주, 기타 투자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를 소집하여 채권의 배당 등을 논하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건을 법원이 따지게 되고 또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파산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채권 목록을 비롯한 기업 재정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하며, 또한 법원이 주관하는 대표자 심문 과정을 잘 넘겨야만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파산은 기업 채무의 신속한 해소를 유도하기 때문에 채무를 떠 안고 있는 기업에게도 이득이지만 채권자에게도 정상적인 채권회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득인 만큼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과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파산 인가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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