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파산 청산 앞두고 있다면

 

기업 운영의 성패는 한 가지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윤 활동을 위하여 추구하는 실질적인 부분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회사의 대의,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의 연결 등 수많은 요소들을 밸런스 있게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라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기업의 운영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맞아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기업 전체가 내려앉게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기업이 어떻게 될 지를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중소기업 법인파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알 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몇몇 대기업들도 다양한 악재에 의해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한 곳들이 단순 폐업 신고만을 해서 법인격 청산을 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대한 빚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체불임금, 미납한 세금, 발급했던 수표에 의해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점들은 폐업만으로는 어떻게 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법인파산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경우 기업의 모든 재산을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하여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면서 기업을 청산하는 것을 가리켜 기업파산, 혹은 중소기업 법인파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파산 과정은 부도나 폐업과 달리 채무 정리가 용이하고, 채무에 따른 법적 문제도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을 때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모든 기업에게 회생, 파산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통적으로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과반수 동의, 그리고 처분 가치나 계속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산과 회생을 가르는 주요 분기가 되는 기준이 바로 계속기업가치입니다. 존속가치라고도 불리우는 이것은 기업을 어떤 수로든 계속 유지하게 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창출 가치를 말하며, 이것이 기업을 당장 처분하는 가치보다 높다면 회생에 중점을 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중소기업 법인파산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언제나 순탄히 흘러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권자의 채권 배당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산 시 배당은 파산관재인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에게 알맞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는데, 이 때 채권자나 파산당사자 등이 제대로 채권, 채무 신고를 하지 못한다거나, 일반적으로 파산에서 다루는 채권 형태 외의 채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분쟁이 생기게 되며, 이 때 별도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산 과정에서는 절차적 문제에 의한 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인가하는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운용하는 과정,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 상담을 받는다면 혼자서 파산 문제를 떠안는 것보다 더욱 쉽게 문제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중소기업 법인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면 파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파산 전문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파산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에 조력을 드려왔습니다. 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에 파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